안녕하세요 노멀원입니다. 드론은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때문에 서울에서는 가양, 신정 비행장과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가능하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날리는 것은 불법 입니다. 단지 재미를 위해서 날리고 싶다면, 어디서나 날릴 수 있는 팽이 드론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복잡하게 스마트폰과 연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팽이처럼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플라이노바(FlyNova)는 드론의 기능을 일부만 차용한 하늘을 나는 팽이의 장난감 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는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삼가 해야 합니다. 드론이라서가 아니고 장난감이기 때문입니다. 조종장치 자체가 없으며, 날리는 방법은 손기술에 의지해야 합니다. 손에 익숙해 질수록 다양한 묘기가 가능한 팽이 입니다. 플라이노바..